특히, 고위공무원들에게 국한됐던 회전문 인사가 중간관리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성시경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회전문'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 회전문 축에는 사적 이익추구 자리 잡아 = 성 연구원은 회전문 현상을 "공적영역과 기업 등의 사적영역을 오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회전문을 자주 이용하는 인사들은 기업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는89~93년 미 국방부장관이었던 딕 체니의 경우다. 95년에 할리버튼 CEO를 거쳐, 2001년부터 미국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성 연구원은 "할리버튼은 이라크 전 이후, 이라크 재건사업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루빈도 회전문의 사례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루빈은 미 재무장관을 거쳐 현재는 씨티그룹에 몸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회전문보다는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된다. 최근 사례는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행, 김종갑 산자부 차관의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행 등이다. 그러나 성 연구원은 2002년 11월~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다 지난 4월 다시 총리에 취임한 한덕수 총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1968년 행시 합격 이후 73년 대통령 경제비서실→84년 대우반도체 대표이사 전무→85년 기업금융정보센터 사장→99년 금감원장→2000년 재경부 장관→2005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고문을 거친 이헌재 전 부총리도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다.
성 연구원은 "돌고 도는 회전문의 축에는 개인 내지는 집단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표 참조>.
◇ 확산되고 있는 회전문 =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공직 인사제도는 회전문 인사를 제도화 시키려는 것이라는 게 성 연구원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고위공무원단제도다. 직위 중 일정비율은 민간과 공무원이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오가는 회전문 현상이 제도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 파견제도, 민간근무 휴직제도 등 정부와 민간영역 간의 인사교류제도도 문제다. 특히, 이와 같은 인사교류제도는 중간관리자에게까지 회전문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성 연구원의 우려다. 민간업체에 있다가 다시 복귀한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결정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 연구원은 "김앤장 등이 암약하도록 놓아두기 보다는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윤리법을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근무 휴직제도 등도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