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과 산별투쟁 방향 등을 확정했다. 우선 산별교섭 요구안은 지난해처럼 5개 협약으로 나뉜다. 산별기본협약에서는 산별 임금체계·고용안정대책·교육훈련제도 마련을 위한 산별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및 산별 중앙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산별교섭 발전방안 협의와 산업차원의 노사공동 과제 논의, 산별 노사합의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협약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들이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교류차원에서 1병원1촌 자매결연 운동과 농촌 의료 봉사활동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 이상 장애인 고용 등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에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요구가 대폭 강화됐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올해 말까지 정규직화할 것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을 ‘원청’으로서의 책임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은 총액대비 9.3% 인상,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정규직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의 50%인 월 93만6천320원과 통상시급 4천4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산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며, 도급 시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교대근무자에 대해 단협상 보장된 휴일과 국공휴일 근무시 150% 수당 지급, 대휴 사용 시 50% 수당 추가 지급 △불임 시술기간 동안 유급휴가 보장 △출산 시 유급 7일 이상 배우자 휴가 보장 등을 노동과정 협약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사업장마다 설치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산별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자는 취지의 ‘산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도 눈에 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 사용자 요구안뿐만 아니라 대정부요구와 중소 영세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 등도 함께 확정함에 따라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로 최대한 산별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이 난항을 빚을 경우 6월 초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조정신청 및 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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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