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시행령이 오는 19일께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화’시키기까지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당초 노동부는 지난 12일께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후 과정은 모 일간지에서 노동부 시안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잘 알 수가 없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의 경우 ‘노동부 시안’에는 간호사·초중등교사(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를 2년 뒤 ‘정규직 전환 예외’에 포함시켰다가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당초 전문성을 고려하다보니 국가가 인정한 자격들을 모두 모아본 것이 최초의 안이었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검토하다보니 교사, 간호사의 경우 인구수도 너무 많고 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왜 간호사, 교사 등이 포함됐는지 노동계가 쉽게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입법예고 시기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자기 부처에 해당되는 자격 리스트까지 의견을 내다보니 포함된 것”이라며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외됐다”고 말했다.

검토 과정이라 함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을 의미하는 것. 때문에 입법예고 시기도 일주일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노동법 입법유형은 두 가지. 비정규직법 유형과 로드맵법 유형으로 나뉜다. 비정규직법처럼 노사정간 의견차로 2년여 시간을 끌었던 예보다는 로드맵법처럼 노사정간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게 훨씬 입법에 유리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론이다.

때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예고 시기를 다소 연기한 배경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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