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정규직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노사정은 17일 협의를 통해 정부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 시행령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15일까지 정부가 전달한 시행령 초안 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반론은 펴지 않고 있다. 이는 17일 노사정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초안 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데다가, 성급하게 공개적인 반박을 폈다가는 협의과정에서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6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실과의 정책협의, 미조직특위 회의를 통해 정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입장은 전문가들과 각 조직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에 대해 ‘재개정’ 원칙을 견지해 왔지만, 시행령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은 최대한 막는다는 입장이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확대와 양산법안이라는 기조는 변함없지만, 시행령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미 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와 파견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정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에 충실할 것”이라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사정 합의는 물론 비정규 보호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후 논의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간제법 시행령은 적용 예외업무 확대 여부, 파견법은 허용업무 실질적인 포지티브 형식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간제법 예외조항의 경우 당초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간호사나 기간제교사를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 교사와 간호사가 제외됐더라도 기간제 예외조항이 확대됐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박사학위자들과 대학시간강사, 조교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의 경우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허용업무의 경우 노동부 시행령이 기존의 세세분류를 소분류로 편성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파견업종과 관련해서는 세세분류를 소분류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노사정이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26개만 업종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합의했던 만큼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사 양쪽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초안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만큼, 경영계 쪽에서는 반대 급부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협의를 한다고 해서 시행령 초안에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태, 김봉석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