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업상담원이나 속기사, 간호조무사 등 준전문가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 약사, 의사, 조산사 등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년 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는 최근 노동부가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까지 마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기간제법시행령안)을 15일 입수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안에 대해 노·사 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정부안처럼 확정되면 기간제 예외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 특히 현재 예외직종이 정규직 일자리라고 하더라고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영구적인 비정규직(기간제) 일자리로 바뀌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기간제법 제4조1항5호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관련해 차별시정 등과 함께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 조항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 직군(직종)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홍보해 온 비정규직 보호 기능도 그만큼 약화된다.

현재 노동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안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대학시간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 군사전문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소득수준이 2005년 현재 6천만원(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자로 분류했다. <표 참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제대군인 지원법 △국가지방단체 및 위탁자에 의한 일자리 등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외국대학을 포함해 박사학위를 가진 노동자와 대학시간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 군사전문가,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사업용조종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운송용조종사, 의사, 자가용조종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행정사 등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년 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박사학위를 포함한 해당 자격자 소지자가 관련 업종에 신규 취업할 때는 2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제(비정규직)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기간제한 예외 직종의 소득수준에 따라 직업분류표상의 대분류 0, 1, 2를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전문가나 준전문가가 일정한 소득 수준에 이르면 비정규직(기간제)으로 전환도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높아지는 대신 고용불안이 증가하는 셈이다.

대분류 2(준전문가) 직군에는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로봇 조종원, 보건진료원, 간호조무사, 구급요원, 치과기술종사자, 치과 위생사·기공사, 안경사, 안마사, 초등학교 보조교사, 학원 강사, 금융(외환·증권,선물) 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대리인, 부동산신탁 및 컨설팅원, 여행상품 상담종사자, 기계장비·전자·의료장비 기술판매원, 자동차 기술판매원, 보석과 미술품·부동산 등 감정원, 직업상담원, 연예인매니저, 광고 판매인, 관리비서, 속기사, 집달관, 세관·조세공무원, 사회보장 공무원, 병무공무원 등 다양한 업종의 직업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보건·사서·실기·영양·전문상담·정교사·준교사) 등을 2년 뒤 정규직 전환 예외에 포함시켰다가 관계부처와 협의 등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제외시켰다. 또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근로소득수준에 따른 기준도 당초 “소득세법에 따른 대분류 1(전문가) 직업의 상위 25% 소득수준 이상 해당자”에서 “2005년 기준 6천만원(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해당자”로 바꿨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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