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11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등이 소속된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 수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하거나 삭제됨으로써 복지부가 또다시 의료계의 힘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폐기를 주장하였던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 하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계층 간의 건강불평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 악법이므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료법 개정안이 한 정권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은 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의료산업화 조항은 고수한 채 의료계의 편중된 주장만 반영됐다"면서 “이번 수정안이 이대로 국회에 상정된다면 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