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통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동만)는 12일 "자통법이 은행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히 증권계좌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통법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대립하는 양상이며,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 역시 지급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세계적으로 증권사에 허용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자본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설명이다.

김재현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주가폭락 등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국가전체의 금융결제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기능을 증권계좌에 허용할 경우, 증권계좌의 자산운용 특성상 이율경쟁력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율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은행은 대출재원이 되는 저원가성 저축성 요구불예금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계좌와 경쟁해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다"며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반드시 이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대출이 주된 업무인 은행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증권사가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금융노조의 진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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