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판사 박광우)은 신문대금 수금 후 신문보급소로 귀환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외상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배달원 A씨가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출퇴근시간 등 복무관리 없이 임의로 출근해 자신이 소유하고 수리비와 유류대를 부담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문을 배달한 점 등을 미루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금한 신문대금 중 배달부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대금을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점, 신문배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는 업무의 대체성도 있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원고의 신문배달지역이 신문보급소의 소장과의 약정에 의해 지정되고, 모두 신문배급소장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광고지 분류 작업을 했다하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도 신문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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