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적용과 관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논란을 빚었던 KBS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은행과 증권선물거래소 등도 배제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오전 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96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직원 및 기관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경영 혁신 추진,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재정경제부 소속 기은캐피탈과 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13곳을 비롯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예술의 전당, 언론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토지신탁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에서는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2일 지정된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8개에 이날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 196개까지 합쳐 총 298개 공공기관 지정이 완료됐다.

KBS와 한국은행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KBS는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스스로 공시하고 기획예산처가 요구한다면 추가적인 공시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우리금융, 서울보증보험, 국제금융센터, 대우차, 쌍용건설 등 113개 기관은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지만 지정에서 유보됐다. 이 기관들은 연간 총수입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거나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외국자본 유치과정에 있는 기관 등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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