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령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파견 노동자 수에는 어떤 변동을 줄까.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가 추산된 바는 없지만 각종 연구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약 3만명 정도의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견 노동자 수가 약 8만명이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무려 39% 정도가 증가하는 셈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근거한 결과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할 경우 약 3,1000명의 파견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3,700여명의 파견직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금융업(1,900여명), 여행알선과 창고·운송업(1,700여명), 오락·문화관련업(800여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 구분하면 제조관련 단순노무직(7,300여명), 고객서비스사무직(3,800여명), 도소매판매직(3,000여명),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2,100여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무관련직은 약 1,700여명, 조립종사자는 약 1,6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됏다.

제조관련 단순노무직에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파견노동자를 계절별 또는 시장수용의 변동에 따라 인력부족에 대한 타개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이 가운데 파견노동자가 늘어나면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업종은 조리·음식종사자나 문화예술·방송전문가, 공학관련기술직, 고객서비스사무직, 도소매판매직 등으로 분류됐다.

노동부가 마련한 초안은 이처럼 정규직 등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업종은 최대한 배제한 가운데 신규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허용)업종을 재구성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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