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국무원총리의 방한에 맞춰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통상무역을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외국인고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상무부가 아니라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노동보장부’와 맺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를 두고 상무부와 노동보장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두 부처가 서로 우리 노동부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양해각서 체결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노동부가 실정법을 이유로 상무부의 협상 요청을 거절해 왔으나 최근 상무부와의 협상을 결정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그간의 태도를 바꿔서 노동부를 거들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말에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서 고용허가제 파트너를 송출국의 노동행정기관으로 정했다”며 “이는 중국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승포공정상회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바 있어,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 상무부의 오만함은 둘째 치더라도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상무부와 굴욕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노동부에게 “양해각서 체결 시도를 중단하고 중국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