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MOU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나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를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가 다툼을 벌여오면서 3년간 MOU 체결이 지연돼왔다. 이에 우리 노동부는 중국측의 인력 해외송출 주관부서를 분명히 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오던 중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상무부를 송출업무 관장기관으로 확인하면서 MOU 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은 명백한 국가주권 포기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통상무역을 담당하는 상무부와의 MOU 체결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돼있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강대국의 노골적인 한국법에 대한 경시행위로서 우리정부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주권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용허가제 파트너를 송출국의 노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는 법률은 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던 2004년말 개정된 것”이라며 “가거 중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승포공정상회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바 있어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명시적 조항을 추가한 것이 입법의 본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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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