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3년간의 씨름 끝에 10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측 MOU 체결 당사자가 노동부가 아닌 상무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MOU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나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를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가 다툼을 벌여오면서 3년간 MOU 체결이 지연돼왔다. 이에 우리 노동부는 중국측의 인력 해외송출 주관부서를 분명히 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오던 중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상무부를 송출업무 관장기관으로 확인하면서 MOU 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중국 상무부와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은 명백한 국가주권 포기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통상무역을 담당하는 상무부와의 MOU 체결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돼있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강대국의 노골적인 한국법에 대한 경시행위로서 우리정부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주권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용허가제 파트너를 송출국의 노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는 법률은 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던 2004년말 개정된 것”이라며 “가거 중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승포공정상회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바 있어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명시적 조항을 추가한 것이 입법의 본 취지”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와 MOU체결은 국가주권 포기”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비판......양해각서 채결 중단해야....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총리의 방한에 맞춰 노동부와 중국 상무부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통상무역을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외국인고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면 상무부가 아니라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노동보장부’와 맺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중국 내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를 두고 상무부와 노동보장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두 부처가 서로 우리 노동부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양해각서 체결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노동부가 실정법을 이유로 상무부의 협상 요청을 거절해 왔으나 최근 상무부와의 협상을 결정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고, 법무부도 그간의 태도를 바꿔서 노동부를 거들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말에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서 고용허가제 파트너를 송출국의 노동행정기관으로 정했다”며 “이는 중국 상무부의 산하기관인 승포공정상회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바 있어,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취지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하고 협상을 요구하는 중국 상무부의 오만함은 둘째 치더라도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상무부와 굴욕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노동부에게 “양해각서 체결 시도를 중단하고 중국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