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인권위에 제소됐다. 평등권과 헌법에 보장된 제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공공서비스노조는 10일 학교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이 이같은 혐의를 들어 서울시장 등과 언주초등학교 교장을 11일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서울시 교육감과 교장은 “위법한 근로계약과 각서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얘기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달 2월 서울시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에서 운영 상 비효율성이 발생해 이를 일원화해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보육시설 이관 관련 협조’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은 곧바로 진정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진정인은 고정급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청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방침에 대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는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근무 상 어려움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변경은 곧 근로조건 후퇴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노동자가 받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고 그동안 근속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작성하지도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됐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조항을 적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울시와 맺었던 근로계약은 대상이 학교로 바뀌었다. 진정서는 “인건비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보육시설을 이관하면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진정인의 희생을 초래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주초등학교 교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전담교사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각서에는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 규정과 학교 운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용권자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진정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진정인에게 각서를 강요해 공무원 복무에 나와 있는 노조 활동과 정치활동이 금지 항목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학교장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각서 작성으로 언로를 통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노동 3권이 박탈됐다”며 “이는 평등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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