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5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날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실태조사위 구성 반대= 부회장단은 성명과 함께 배포한 첨부자료(‘최근 노동정책 추진 현황’)에서 사안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계의 입장을 전했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비정규직실태조사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계가 실태조사에 참여해 개별기업의 사안에 개입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무시되면서, 자발적 계약해지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류기정 경총 홍보본부장은 “아직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특고법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령차별금지와 육아지원도 반대= 정부는 지난달 13일과 30일 남녀고용평등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을 잇따라 입법예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출산여성의 남편에게 3일의 무급휴가를 주고, 만 3세 미만 영아를 가진 노동자에게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의 단축근무 청구권(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을 부여한다.

경제단체들은 “대다수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1∼3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화하면 새로운 목적휴가 신설을 남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업무특성이 반복적인 일부 생산직에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부회장단은 밝혔다.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구제절차를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공서열형 인사·임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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