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가기구의 공세가 시작됐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촛불집회 등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섰던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시작됐다.

실제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한미FTA 반대 투쟁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주된 내용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
허 부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8일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 반대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바 있으나, 당시 명분은 노사관계로드맵 법안이었으나, 실제 한미FTA 저지 투쟁의 핵심에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다는 게 노동계 관계자들의 진단이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 반대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이 허영구 부위원장의 출석요구를 시작으로 개시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허 부위원장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한미FTA를 타결했다"며 "노동자 분신을 비롯한 전민중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29일 한미FTA 협정 체결, 이후 진행될 국회 비준 등의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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