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노정합의 사항과 달리 정부주도로 은행간 강제합병이 추진되고 있다는 금융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금융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갈등이 지난 7월에 이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13일 오후 열린 노사정위 금융부문구조조정특위(위원장 김황조)에서 노정 양측 관계자들은 이같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기준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7.11 노정합의 위반사항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우선 2단계 금융개혁에서 정부 주도의 강제적 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두 우량은행에 대한 합병을 강요하는가하면 경영평가위 승인은행인 외환은행을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려 한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위측 위원은 "국민비난을 감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퇴출될 수 있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다만 정부는 해당은행이 수용할 수 없다면 추진할 수 없는 만큼 '강제'가 아닌 은행간 자율에 맡기고 있어 노정합의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맞섰다.

또 정부가 각 행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노조측 제기에도 금감위측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는 만큼 '동의서'라기 보다는 '노사합의서'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측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며 합의위반사항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정부측은 '은행간 자율적 행위'라고 일축해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1인당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왜곡되면서 조흥은행의 경우 1천명에 가까운 인원감축이 강제되고 있다"며 "금감위와 경평위의 산정기준이 다를뿐더러 과도하게 액수가 설정돼 있어 대량감축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정 관계자 양측은 쟁점사항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시작한지 1시간여만에 정회를 선언하는 등 장시간 난항을 빚었다. 또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노사정위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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