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양천식 수출입은행장 등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계자 11명에 대해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사위가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총체적 불법'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나,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련된 인사들이 여전히 정부 고위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특별조치 결의안 채택 주문에서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융정책 기조에 반함 △은행관계 법령의 절차와 규정 위반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 △고의로 부실규모는 과장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짐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법·부당하게 승인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고위공직자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개입 확인 등 총체적인 불법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의 자산은 저평가하고 부실은 과장해 왜곡적으로 산출된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 비율 전망치인 6.16% 등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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