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은 2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46차 집회를 개최하고, 한미FTA와 론스타게이트, 김앤장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라고 지적했다.

박성선 외환카드 노조 위원장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론스타 펀드와 같은 외국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것이다”며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론스타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금융시장 교란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투기자본)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지적은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FTA 체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국내 신자유주의 하위동맹들이 맹위를 떨칠 것이란 우려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미국의 ‘엑손-플로리오 법’을 인용하면서,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임을 강조했다.

엑손-플로리오 법은 외국 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인수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다.

허 대표는 “1994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나프타(NAFTA)를 체결할 당시, 나프타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선 자유무역인 반면, 미국 입장에선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나프타 체결에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역시 나프타와 비슷하게 미국 입장에선 보호무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국회, 외국자본 폐해 막는데 '방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으로 촉발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국판 엑손-플로리오 법’ 제정이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1988년 미 상원의원 짐 엑손과 하원의원 짐 플로리오가 제안한 엑손-플로리오법은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위원회에서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투자를 직접 조사한다.


특히, 대통령은 해외투자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철회(divestment)'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내에선 국회 재경위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해 4월 경제 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해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산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의 시정 및 중지 명령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외투법 개정안 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이사의 50% 이상을 내국민으로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2005년 1월 발의했으나, 이 법안 역시 재경부의 반대,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재경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경위에 계류 중”이라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은행이사 제한 문제가 논의됐으나, 미국측이 은행이사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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