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가 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사용자단체와 비정규직 관련 특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오는 5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은 물론 외주화 남용금지 등 대책관련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노조는 사용자단체에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을 포함해 모두 41개 기관과 비정규직 관련 첫 특별 단체교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교섭자리에서는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공개됐는데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핵심 쟁점과 맞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도 직접고용 노동자와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석·박사 후 연수생 등 수련과정 노동자까지로 명시했다.

요구안에서 노조는 우선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확산방지와 사용제한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라는 것이다. 또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이 때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할 것도 요구에 들어갔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은 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도 주장했다. 임금과 노동조건과 함께 교육훈련, 승진 등 인사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명칭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주화 남용 금지와 고용승계, 직접고용 노력을 강조했다. 노사합의로 외주 용역과 위탁업무 기준을 수립하고 외주화 때는 노조와 사전에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 뇌주용역과 위탁업무 타당성 등을 노사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기관 특성 때문에 광범위하게 고용되고 있는 수련과정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운용할 것과 운용규모를 노조와 합의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편 비정규직의 고충처리와 차별철폐, 정규직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상설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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