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자체 평가에서 무능력자로 판정받은 7급 공무원을 해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 퇴출’ 바람이 전국적으로 풀고 있으며,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무능’을 이유로 해임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해 근무태만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 4명 중 1명을 해임하고 3명의 보직을 박탈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시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가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부천시는 보직박탈 당한 3명 중 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한명은 다시 보직을 받고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팀장급 한명은 평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퇴출 프로그램이 실제 가동될 경우, 징계 공무원들의 법적 움직임을 이어질 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임 된 공무원의 정당성 여부에 고등법원이 어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단체 쪽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제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법내-법외'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퇴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공무원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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