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 당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영길 당시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수배자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조간부의 사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였고 타인의 이메일 명의를 도용하여 노조 간부들에게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이메일 접속위치 추적 및 전화감청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 당시 경찰은 노조 간부의 부인, 딸 등 가족들에 대한 전화조사, 미행, 감시 등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홈페이지 신상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 △사이버수사시 타인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수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시시템 재점검 권고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전남광양경찰서 수사과 및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문서 위조, 가족의 지인까지 조사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보면,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의 인권침해가 심각함이 드러난다. 우선 경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수배자의 가족고 동료의 명의를 사칭해 위장메일을 발송하고, 수신확인 된 컴퓨터의 IP를 추적하는 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방식의 수사를 자행했다.

또한 경찰은 노조 간부의 자녀의 거주지 부근에 장기간 잠복하며, 3~4미터 간격으로 근접해 쫒거나, 거주지 현관입구까지 따라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조사해, 자녀 지인들의 관계를 추적 조사하는 일도 저질렀다.

공무원노조는 “인권위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향후 노조 활동과 관련한 경찰과 기관측의 일상적인 사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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