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간담회에선 노동기본권 범위 문제로 오랜기간 잼점화 돼 온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선 창구단일화 및 교섭의제 문제로 단체교섭이 5년간 막혀있는 교원노조의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조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노동기본권이 원천봉쇄 돼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와 관련 노동부 측은 “노동부의 입장은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교수노조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랬으나, 주택법, 사립학교법 등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여, 관련 법령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섰음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공무원노동 기본권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행동권 부여, 정부부처와의 교섭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가 우선 설립신고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기존 입장이 되풀이 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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