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고 있는 것을 ‘강제해지’시키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군사정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비 자동이체 막아라"

행자부는 지난 6일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전공노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월급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는 조합비가 전공노에 지원되지 않도록 조합비 자동이체를 강제해지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행자부는 강제해지 지시와 함께 이에 불응하는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적 불이익과 함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3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이후에 조합이 원천징수가 막히자, 자동이체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어왔다.

자동이체는 조합원 스스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의 송금을 선택한 방식인 만큼, 이번 ‘강제해지’ 지침은 개인의 금융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자부가 ‘재정·행정적 불이익’을 언급한 만큼 지방 교부금을 통한 지자체 통제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순천시가 시금고인 농협에 압력을 넣어, 사적인 계약인 자동이체를 금지시켰다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6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초반에 10만명 수준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행자부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차츰 조합원 수가 감소해 왔다. 이번 행자부의 조치가 실제 집행될 경우, “헌법의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과 함께, 노조의 조직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홍에 더해진 탄압

한편 이번 행자부의 강제해지 조치는 ‘컨테이너 노조사무실 폐쇄’에 대한 지침과 함께 이뤄지는 만큼, 행자부가 본격적인 ‘공무원노조 씨말리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초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노조사무실 사용실태점검을 통해, 지난해 9월 노조 사무실 강체폐쇄 이후 천막이나 컨테이너를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확인 점검했다. 이후 행자부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농성장에 대한 재폐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사무실폐쇄, 조합비 강제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교부금은 국민들의 것인 만큼, 교부금 악용한 노조탄압 중단하라”며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행자부 앞 릴레이 일인시위에 돌입했으며, 현장 투쟁지원단을 꾸려 전국 현장 순회 투쟁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같은 행자부의 고삐죄기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상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 파행사태 이후 법내와 법외로 갈라져 최악의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내를 주장하는 쪽에선 “조직이 급격히 축소 되고 있는 만큼,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선 법내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외를 주장하는 쪽에선 “탄압에 밀려서 들어갈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자칫 이번 행자부의 강경 탄압 지침이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조직력의 급격한 와해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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