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전교조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전국 순회 대장정을 가진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해 5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교육위에 상정으며, 정부 역시 지난 2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월5일부터 3,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앞 천막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더해 13일부터 부산으로 시작으로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충북, 대전, 충남, 강원, 인천 등 15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 처리를 공론화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하루 빨리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교육차별이 철폐되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실제 특수교육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 요구가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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