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전부터 무분별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기가 나왔다.

사전통보 없이 시험탈락자 계약해지

#1. S사에서 손해보험사정업무를 7년간 하고 있는 A씨. 지난 99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해왔다. 하지만 7.1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쪽은 250여명의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기회를 준다며 시험을 보게 했고 결국 10%는 탈락시켰다.
A씨는 탈락된 10%(22명)에는 일 잘하는 사람도 다수 포함돼 있고 본인을 포함한 9명은 전문적 업무를 보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회사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사전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시험에서 탈락한 19명은 구두로 2.28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회사쪽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거부한 A씨는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 B씨는 전북지역 모 구청 소속 수영장에서 3개월마다 반복계약 하는 240일 한시사역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해왔다. 시 산하 부서 인력은 상근인력(청원경찰, 미화원, 상용직)과 상시근로(280일 근무자), 한시사역(청소행정, 문화관광, 체육시설)로 구성돼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후속대책 발표를 앞두고 B씨를 비롯해 46명의 한시사역직은 모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1~2월 비정규직 계약해지 57건 접수”

12일 한국여성노동자회(회장 최상림)와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박남희)에 따르면 지난 1, 2월 두 달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와 전국여성노조로 접수된 비정규직 해고 사례는 모두 57건.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4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건은 지방자치단체, 방송사, 보험사, 단위농협 등에서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는 “이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례가 벌써부터 접수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지침을 내리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흐름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총에서는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실무지침서를 제작해 비정규직 법안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법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법시행 2년 전후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로”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한 ‘특별관리감독’ 및 ‘특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 지금부터 법 시행 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해 특별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으로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지침을 마련해 해고사태와 변칙적인 기간제 사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행방식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계약해지는 경총 지침서에서처럼 법상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하다”며 “법 시행 전 비정규직을 자르지 못하도록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노조도 이와 관련한 창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