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부터 공무원연금법 정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대위는 “당사자를 배제한 형식적인 의견조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견조사는 요식행위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104개 공무원단체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의견조사서를 보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대위는 “행자부의 조사가 연금 당사자인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 소속 단체 대부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내용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의 시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의 의견조사는 연금 당사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관철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면서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 조사의 기초가 되는 발전위 시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대위는 발전위 시안의 핵심적 문제점에 대해 “연금 재정의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은 당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 세대간 불화 키운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가 ‘퇴직자-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 맞춤형 개정’이라는 말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금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의 크나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선후배 공무원간의 갈등심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여율은 국민연금에 맞추면서 기여율은 국민연금 대비 31.78%나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연금 급여율 하락의 대가로 제시한 ‘퇴직금 현실화’도 비판했다.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민관보수격차/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반영되야 할 부분이 빠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자

공대위는 연금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준협의,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올바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대표조직인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연금 공대위 소속 당사자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핟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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