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법안을 제출 한 뒤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운수연맹은 6일 “최순영 의원이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법률안) 발의를 통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깊은 우려를 금할 수없다”고 밝혔다. 연맹은 “법률안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학교회계직이라는 독립된 직군으로 편제토록 하고 365일 상시업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차별해소는커녕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안은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의 희망을 외면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문제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 투지에 찬물을 끼얹고 전선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연맹은 “공공노조 학교 비정규지부가 의원실에 협의와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새로 작성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는데 묵살됐다”며 “민주노동당이 입법안 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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