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식과 관련해 당헌개정을 통한 선거인단제 도입 방안을 다수안으로, 당원직선제를 소수안으로 정리했다.
 
정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11일 민주노동당 대회에 상정된 ‘당원 51% + 선거인단 49%’ 참가 대선후보 선출방안에 대해 15명의 참가자들 상당수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선거에서 300만표를 획득하고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조직적인 선거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비당원이 선거특별기금 5천원을 내야 선거권이 주어지도록 한 민주노동당 방안보다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선거인단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기금 5천원 납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의 회원 명부를 전부 선거인단 명부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단 조합원 명부를 전부 선거인단으로 전환한 뒤 10만원 세액공제방식을 통해 선거기금을 모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정치위원회에서 일부 연맹 정치위원은 “당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당원직선제 원칙이 깨져서는 안된다”며 당헌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논란끝에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단 중앙집행위와 중앙위에 보고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 눴다”며 “표결을 통해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에게 권고만 될 뿐, 강제성은 띨수 없기 때문에 굳이 표결에 붙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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