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박 전 차관의 회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박 전차관이 ‘우리금융지주가 취업제한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취업제한 기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다시 윤리위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취업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윤리위는 이에 대한 심사회의에서 박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특별한 사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출자·재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등이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3월7일 열리는 이사회 전에 박 전 차관의 회장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뿐 아니라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제한 기업이라고 결정했으면서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박 전 차관의 취임이 공공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금융의 경우 경영 개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윤리위에 ‘박 전 차관의 취임은 문제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관계자는 “윤리위는 노조의 진정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예외조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리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 싸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리위는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박 전 차관의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