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사실상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다. 3월2일 우리은행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회장 취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열리는 3월7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은행노조가 행정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박 전 차관의 회장 취임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박 전차관이 ‘우리금융지주가 취업제한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취업제한 기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다시 윤리위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취업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윤리위는 이에 대한 심사회의에서 박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특별한 사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출자·재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등이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3월7일 열리는 이사회 전에 박 전 차관의 회장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법적소송뿐 아니라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취업제한 기업이라고 결정했으면서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박 전 차관의 취임이 공공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우리금융의 경우 경영 개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윤리위에 ‘박 전 차관의 취임은 문제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관계자는 “윤리위는 노조의 진정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예외조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리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 싸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리위는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박 전 차관의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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