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1년마다 재계약이 아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전국여성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 대표자들과 함께 ‘학교회계직원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사서,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에서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1년마다 재계약이 아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대상이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고 △비교직군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10급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채용시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10만명 선으로 추정되는 상시업무 학교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안이다. 최순영 의원실은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크게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순영 의원실은 “정부가 오는 5월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정규직화 규모를 고심하고 있는만큼 이번 법안이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발의된 법안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정부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변형하자는 안'과 맞닿아 있는만큼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2~13면>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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