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으로 채용되면 기업체에서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3개월간 연수를 하게 되며 연수기간중 근무성적과 능력에 따라 정규사원으로 채용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지원 '인턴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11일 노동부는 "지역별 인력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채용여력이 미약한 300인미만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턴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소년과 기업체는 12일부터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