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검토의견으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두 연맹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시행령이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 일원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참여 보장돼야”

노동계 대표가 참가하기로 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두 연맹의 요구사항이 비슷하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대통령이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게 했다. 시행령에서 이들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노동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두 연맹의 요구다.

공공연맹은 ‘총연맹의 추천을 받은 노동계 인사로서 노동운동 경력 10년 이상인자’를,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노조의 상급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노동계 인사’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했다.

더불어 공공운수연맹은 시행령의 자격요건에 포함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는 삭제를 요구했다.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두 연맹은 시행령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예시하면서도 단서에서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도록 했다.

공공연맹은 시행령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에 ‘다만, 법 제29조 3항에 불구하고 당해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구성원, 즉 노조대표나 노사협의회대표, 직장협의회대표 등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 내부 구성원이 참가해야 임원 추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임원추천위 구성 논란 방지

공공운수연맹은 단서규정 때문에 생기는 해석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동계 추천과 관련해 기관 직원대표가 추천하는 노동계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것은 단서규정의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경영진과 노조 가운데 누가 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 90% 이상인 공공기관을 국가공기업 중 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으나 시행령에서 자체수입 비중을 85%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다.

공공연맹은 이를 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의 숫자를 늘려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민영화를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연맹의 요구사항은 “시장형공기업 분류기준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제시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중 90% 이상”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

공공연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공기업’에 대한 기준도 기준 중소기업법이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에서는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인 미만인 공기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공연맹은 ‘총수입액이 5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정원이 300인 미만인 공기업’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형 공기업 분류기준 강화해야

공공운수연맹은 시행령의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임이사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선임비상임이사가 주재하는 비상임이사회가 제도화될 경우 비상임이사회가 옥상옥식 통제기구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아사회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공운수연맹이 밝힌 이유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연맹은 경영평가단 구성 규정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당해 공공기관이 속한 노동계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가해 경영평가단 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현재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에 민주노총 추천 인사가 포함돼 경영평가와 관련한 각 이해 주체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준용할 있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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