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70명 대거 구속사태로 마무리된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노동계가 줄곧 제기해 온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사건 수사 결과’ 대외비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가 파업 참가 조합원 1인당 145만2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자 이를 제지하는 한편, 파업 당시 쟁점으로 부각된 대체인력 투입 논란과 관련해 ‘일용직 노조 파업 돌입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같은 내부 수사방침을 정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제2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집단적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지난해 파업 중 숨진 고 하중근 조합원에 대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대규모 상경투쟁이 예고돼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간부 70명 전원 영장 발부 진기록=보고서에는 노동사안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보고서 머릿말에 “당청은 (주)포스코가 노동관계법상 제3자에 불고하다는 사실을 천명, 노동운동이 결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이 문제에 대처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명 전원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진기록이 수립되기도”했다고 자평했다. 포항지청은 “시종일관 ‘적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 하에 엄정히 대처, 노조의 불법집단행동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외부단체 개입 차단=검찰은 특히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는 단체나 관계자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중요인사의 집회 참가 회수, 발언내용, 행적 등 수집 및 채증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노조의 파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청 및 경찰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포항제철소를 관할하는 포항남부경찰서 정보과 직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신속한 파업동향 입수했다. 검찰은 또, 노조 측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포항지역건설노조,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홈페이지에 상시 접속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쟁점 파악했다.

◇담배 때문에 농성 종결=한편 검찰은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에 대해 “국민들의 (주)포스코에 대한 애정 경시해 노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주)포스코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기업”이라며 “노조측은 포스코 본사건물이 점거되면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정부와 청와대에서 강제진압 등 강경입장을 취하자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노조집행부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의 시위용품 준비 소홀이 농성 중단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담배를 준비하지 않아 자진이탈자의 상당수가 담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고 하중근 조합원 부검장소 이송 계획=검찰은 시위 도중 숨진 고 하중근 조합원의 부검장소를 이송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입원 중인 포항 동국대병원에서 부검될 경우 노조원들이 대거 집결할 우려가 있다’며 거리가 떨어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병원으로 부검 장소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 또한, ‘유족이 부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중과 지역향우회, 고향 면장을 동원해 가족을 설득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환수 촉구=검찰은 노동부가 파업 참가 조합원 1인당 145만2,000원 상당(총 17억원)의 시업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대한 지급중단 및 기지급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촉구했다. 검찰은 파업중인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돼야하며, 미지급 부분은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임단협안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며, 실업급여 중단을 통한 파업 종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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