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배제징계(파면, 해임) 결정을 내리고 1명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순천시가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불법단체 가입금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삼으며 지난달 4일 전남도에 배제징계 요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내리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 노조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전남도 인사위는 “지금까지 전공노 탈퇴가 이뤄지지 않았고,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등 중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순천시지부 간부 2명 이 파면 됐으며, 5명이 해임됐다. 탈퇴서를 제출한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 이후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노조사무실 개방, 조합비 이체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이경탁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은 “공무원노조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징계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9월 사무실 폐쇄 이후, 집중적인 공무원노조 탈퇴 압력을 넣었다. 그 결과 1,050명의 조합원 중 이번에 배제징계를 받은 7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이 순천시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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