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 농성에 들어간 지 25일만에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는 “설 연휴 동안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며 “장소를 옮겨서라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2일 “공사의 시설관리권, 영업권 및 열차 운행업무의 중요성과 피진정인(승무원)의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고려했다”며 철도공사가 신청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역 민자역사 안에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만원씩 철도공사에 지급토록 하라고 판결했다.

금지행위에는 △소음측정기가 80데시벨(dB)를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행위 △공사 임직원을 모욕·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 게시행위, 비디오 등 동영상 상영 행위를 명시했다. 또 △공사 소유의 건물과 열차 등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공사 임직원 등이 서울역에 출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공사의 허락없이 농성, 시위 목적으로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행위를 하지 못하는 대상에는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를 비롯해 승무원 15명과 일부 철도노조 간부가 적시됐다.

이에 대해 이은진 대표는 “해고된 뒤 노동자라는 사실을 배워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며 “힘없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노조에 권력자는 선의를 배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자던 곳을 정리하고 어딘가 갈 곳을 정하는 게 낯설고 귀찮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두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역 농성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설 기간에 못 있는 것은 아쉽다”며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해서 홍보효과 클 텐데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여기서 농성하는 동안 시민들도 대부분 격려해줬다”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동료들을 보고 서로 힘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역 앞에서 새마을호 승무원과 KTX승무원 등은 퇴거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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