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법률상담원 홈페이지에 친척인 외사촌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을 문의해 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조카를 입사시키고도 연월차는 물론 야간근무수당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소규모 공장에 거의 대다수가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음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탁할 노릇입니다.

- 한국노총 법률상담원에 문의를 해 온 노동자는 “사장님이 저희 외삼촌이며 전직원이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연월차와 근로시간 준수, 야간근로수당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가 사장인 외삼촌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환경을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더니, 해고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 물론 다음날 외삼촌이 불러 다시 일을 하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일 이후 대하는 것도 예전같이 않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이에 이 상담자는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야간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지, 퇴직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왔는데요, 혈연관계에서도 이같은 불법적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수 화재참사와 노동부의 책임

- 여수 화재참사로 노동부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 예, 이번 희생자들이 임금체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돼 있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앗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 결국 13일 기자브리핑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화두였다죠?

- 기자들은 도대체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후 대책을 내놓으려면 실태파악 정도는 제대로 돼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만 좀더 빨리 해결이 됐어도 억울한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결국 이번 화재참사는 법무부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원인을 따져볼 때 노동부도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으려면 이번 사고수습 및 대책마련시 노동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는 인식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출세의 조건, "게으름을 버려라"

-혹시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끼세요. 그럼 소위 ‘출세’를 위해서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네요.

-한 취업포털 업체가 직장인 2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출세를 위해 버려야할 것으로 75.4%가 ‘게으름’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심함’, ‘인생이 한방이라는 생각’, ‘도박’, ‘자기합리화’, ‘사치’, ‘자존심’, ‘무분별한 주식투자’, ‘여자(남자)’가 차지했습니다.

-출세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52.5%가 ‘리더십’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자기개발’, ‘전문지식’, ‘업무능력’, ‘추진력’, ‘대인관계 능력’, ‘인맥’, ‘성실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럼 출세란 뭘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37.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성공’과 ‘자기만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게으름과 소심함을 버리고, 리더십과 일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하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뭐 특별한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한번쯤 염두에 둬야겠네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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