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팩스 한장으로 시작된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징계’로 인해 국민들이 치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복직자 추이를 근거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낭비된 세금을 추산했다. 그 결과 파업 징계 이후 2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87억580만원의 비용손실이 발생했으며, 매달 4억1,600만원씩의 비용 손실이 추가로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소청심사나 소송에 들어간 인력비용 △징계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 △해직으로 인한 민원 서비스의 중단 손실 △해직된 자리를 신규 공무원이 채움으로써 발생한 숙련 노동 손실 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해직 기간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삶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해직된 후 복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비용. 행정기관의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복직됨은 물론,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된다.

이 비용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게 됨으로 손실비용이 된다. 정책위원회는 공무원노조가 희생자 구제기금을 통해 보존해 주고 있는 해직자 임금액 평균을 계산해 기준점으로 삼았다. 해직노동자의 한달임금을 평균 320만원(7급10호봉 기준, 공제 전)으로 잡았다.

행자부 지침에 따른 징계로 해직된 공무원 455명 중, 209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됐다. 지역별로 복직시기와 복직인원의 차이가 있다. 정책위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복직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계산하고, 합산한 결과 47억4,880만원의 임금이 소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위는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5명에 대한 현재까지(27개월분)의 임금소급 비용을 133억9,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181억4,080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155명 중, 기관 측의 항소 포기로 복직이 확정된 사람은 총 25명(1심 이후 2명, 2심 이후 23명). 대법원까지 가야할 130명의 임금 소급비용이 매달 4억1,600만원씩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당 정책위는 기관 쪽에서 부담한 재판비용, 특히 패소한 재판에 사용된 비용은 손실로 보았다.

1심 재판의 소송비용을 건당 100만원, 항소심과 상고심 소송비용을 건당 150만원으로 잡았을 때, 기관 쪽이 부담한 총 소송비용은 9억3,1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패소한 재판에 사용된 비용은 5억6,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금보전 손실액과 패소 재판 손실비용을 합치면, 187억580만원이 나온다는 게 정책위의 계산이다.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노동 담당) “추산된 비용은 예상되는 손실비용에 대한 최저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권력의 폭력적 징계로 공무원 노동자가 겪은 고통은 추산조차 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원표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정싸움을 포기한다면,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노동자 해고유지를 위해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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