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일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8일 오후 전경련 국제경영원 주관 ‘2007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희망한국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그릇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해 9.11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노사정 대화의 활성화도 계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은 완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식과 관행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노동운동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것은 그동안 노동운동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전투적 운동방식은 물론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일부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행태와 도덕적 해이 등이 오늘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인의 변화도 촉구했다. “잔이 비어있어야 새로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노자의 말을 음미해야 한다”며 “기업의 속성이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긴 하나 사람에 관한 문제는 단기이익을 좇는데서 벗어나서 R&D 투자 개념으로 인재를 키워 쓰고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일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역시 쓴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는 기업인이 어떤 눈으로 노사관계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투명한 경영과 사람을 아끼는 경영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등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최근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에 대해 “최근 일부 기업에서 법 내용을 정확히 몰라 걱정부터 앞서 고용을 종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되는 7월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고 차별시정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니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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