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상담을 받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된 사건은 노동부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례다. 즉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행사지 못한 것이기에 재발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ㄷ가구제조업체에서 퇴직금 600만원을 받지 못한 몽골노동자 B씨. 지난 2일 오후 3시까지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그는 인권단체 관계자와 함께 15분쯤 일찍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이 지난 오후 3시15분께 역시 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업주 ㅁ씨는 오지 않고 계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인천북부지청으로 들이닥쳤다. 사업주 ㅁ씨가 신고를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B씨와 함께 온 인권단체 관계자는 “왜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느냐” “권리구제를 받으러 온 노동자를 왜 연행하려 하느냐”며 분개했지만, 곁에 있던 노동부 담당자는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다. 결국 노동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B씨의 손을 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으나 얼마 못 가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B씨가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의 결론은 오후 6시쯤 B씨가 인권단체와 노동부의 노력으로 B씨가 경찰에서 풀려나온 뒤 노동부에 출석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수령을 약속받고 무사히 귀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으러 노동부를 찾았다가 사업주 신고로 경찰에 연행,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질 위기에서 간신히 구출(?)된 B씨에게는 그 3시간은 악몽 그 자체였을 것이다.

문제는 노동부의 ‘미숙한’ 태도였다. 물론 B씨가 연행된 뒤 노동부가 “체불임금 진정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며 경찰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은 이를 함께 지켜본 인권단체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의 태도가 문제였다.

사업주 신고로 경찰이 노동사무소로 들이닥쳤을 때 노동부의 ‘선구제 후통보’ 조치는 지켜지지 못했다. ‘선구제 후통보’는 불법체류자들이 강제연행을 우려해 임금체불 등의 권리구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가 ‘먼저 구제하고 (이 사실을) 나중에 통보하겠다’는 인권보호 조치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신병인도를 요구하던 당시 노동부는 이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했고 B씨가 연행되는 것을 방치하고 만 꼴이 됐다.

노동부가 앞으로도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이주노동자가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노동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높다. '선구제 후통보'라는 원칙이 이행되길 바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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