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매년마다 명절(설날,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통상의 임금관련 정책에 대한 나열에 불과할 뿐 특별 할 게 하나도 없다.

노동부 대책에서 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부 안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한 근로감도관의 신속한 해결 조치 등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의 고통을 받는 노동자에게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보겠다’는 것이다.
 
일회성의 체불임금청산 대책 지양해야

그리고 노동부의 대책 중에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조치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임금채권보장법의 틀 속에서는 신속한 서비스는 바라는 것은 요원한 꿈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 새롭게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할 뿐, 재직 중에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자라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경영악화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회사의 노동자라면 이마저도 실현성이 없는 형편이다.

체당금제도를 실효화해서 사회보장적 제도로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부라면 명절을 앞둔 일회성의 체불임금청산대책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불임금의 해소를 사회보장적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임금체불자의 다수는 경영악화 등으로 지급능력이 부족한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 급여 및 휴업수당)을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절차의 결정 등 ‘재판상 도산’과 노동부를 통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즉, 기업 도산 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경영악화에 의한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체불임금 총액 중 불과 15%내외만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현실이라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정책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다는 단적인 반증이다.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는 체당금 지급사유를 재판상 도산(파산, 화의, 법정관리)이나 사실상 도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장의 구조조정이나 재정 악화 시에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요되는 재원은 부담률을 다소 높이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면 충분하다.

아울러 퇴직노동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는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채권만을 보장하는 기형적인 현행제도의 부산물이다. 청산기업의 퇴직근로자는 보호하고 구조조정이나 재정악화에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는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고용행정,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국가가 기능을 한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그 수단으로서 보다 전면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정책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핵심수단이 되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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