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노조 위원장이 지부에서 파견되는 간부의 임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지부가 금융노조의 요청에 따라 파견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노조가 파견간부 수를 지부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노조의 조합비가 ‘통상임금의 1%’로 통일될 전망이다.

금융노조 산별강화특별위원회(산별강화특위)는 29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해 5월 김동만 집행부 출범과 함께 구성된 산별강화특위는 7개월여 동안 산별강화를 위한 규약, 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실무팀에서 마련한 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안을 보면, 금융노조 규약 50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관련 조항을 개정해 본조 파견간부 임면권을 본조위원장이 갖고, 각 지부는 본조 위원장의 조합간부 임면권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그 동안 통상임금의 0.8%, 기본급의 1% 등 조합비 납부 기준이 달랐던 관행을 혁파해 ‘통상임금의 1%’로 통일했다.

이밖에 선거관리규정 6조 선거일과 관련, 실무팀에서 선거일정 정례화를 위해 ‘임기말 직전년도 12월 둘째 주 화요일’로 제시했으나, 전원회의에서 열띤 토론 끝에 부결됐다. 2안으로 제시된 1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정례화 하는 안도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선거일은 ‘임기만료 20일전까지 실시한다’는 현행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된 규약, 규정 안은 지부대표자회의에 보고되고, 규약 관련 사안은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관련 사안은 중앙위원회에서 각각 재검토 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 비례 파견규모 확정할 듯
금융노조 방안 마련… ‘전임자임금지급금지’까지 고려키로
금융노조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산별강화는 ‘인사권의 본조 집중, 조합비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본조 위원장의 인사권 범위 등을 포함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쟁점을 부각시켰다. 본조 위원장이 ‘지부의 특정 간부를 지명’해 본조 파견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3년 뒤 시행될 경우 지부에서 본조 파견을 할 것인가의 여부 등이다.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산별강화를 위해 조합원수에 비례해 파견간부 수를 정해 놓고, 전체 본조 파견 간부 규모는 향후 본조에서 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본조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지부의 특정 간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았다. 또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마호웅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노조 파견 간부 수를 지부 전임자 수에 포함시킬 경우 본조 파견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향후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면서 “금융노조에서는 산별노조를 이끌어 가는데 몇 명이 적절한지 등 전체 틀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 위원장의 문제제기는 지부 전임자 수가 줄어들 경우, 지부에서 본조로 파견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산별차원에서 전체 틀을 구상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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