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센터 빌딩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 93일 만인 2월1일 업무에 복귀한다. 노사는 계약 해지된 조합원의 일괄고용과 상호 민형사상 면책에 합의했다.

28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인지부와 ‘대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대투위)는 파업 86일째인 지난 25일 오후 우리자산관리와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두 종류다. 먼저 지부, 대투위와 대우빌딩 관리와 관련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우리자산관리가 맺은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키로 서로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용역계약 해지 및 고용관련 현안과 관련 상호간에 제기한 진정, 고소, 고발, 가압류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추후에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 대우건설 관련 사업장 종사자들의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고 노조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정상조업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합의서는 보안·미화직 조합원들과 하청회사간에 맺은 협약서로 복직·임금인상과 관련한 합의를 담고 있다. 동우에스엠 소속으로 보안 일을 했던 조합원은 대륭경호와 미화 업무를 맡았던 조합원은 진양엠티에스와 일괄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들 회사는 합의서에서 동우에스엠 소속 해고직원 42명을 오는 31일까지 입사절차를 마무리 한 뒤 다음달 1일부로 일괄 고용해 복직시킨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는 복직자에 대해 불리한 인사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임금은 2월부터 지난해보다 5.45% 인상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사는 회사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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