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산업노조(위원장 권오만)는 8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반발해 1개월 여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대동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2,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임금 지급은 택시산업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산업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도 오산 소재 상군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도 4,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

택시산업노조는 "악덕사업주에 맞서 투쟁 중인 해당 분회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 택시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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