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9 택시산업노조, 대동분회에 파업기간 임금지급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택시산업노조, 대동분회에 파업기간 임금지급 상군분회 이어 두 번째…1개월 파업기간 임금 1인당 70만원 기자명 김동원 기자 입력 2000.12.08 23:4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국택시산업노조(위원장 권오만)는 8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반발해 1개월 여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대동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2,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임금 지급은 택시산업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산업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도 오산 소재 상군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도 4,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 택시산업노조는 "악덕사업주에 맞서 투쟁 중인 해당 분회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 택시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전국택시산업노조(위원장 권오만)는 8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반발해 1개월 여 동안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대동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 1인당 70만원씩 총 2,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임금 지급은 택시산업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산업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도 오산 소재 상군운수분회 노조원들에게도 4,500여 만원을 파업임금으로 지급했다. 택시산업노조는 "악덕사업주에 맞서 투쟁 중인 해당 분회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 택시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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