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15일 공청회 주제발표내용, 사실상의 정부안 될 듯

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관련,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방안과 부채비율 등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5일 오후2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지동현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선진국의 금융기관이 대형화·겸업화로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위기재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구조조정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금융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는 소유 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자산의 50% 이상(상장법인 30%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해야 한다"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은행지주회사와 그렇지 않은 비은행 지주회사 2가지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권 지배 우려와 관련,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방안과 소유제한을 현행 은행법(4%이하)보다 완화할 경우의 규제 방안, 부채비율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두, 세가지 방안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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