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MBC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4년 차 기간제 비정규직 아나운서 등 2명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또, 청주MBC도 지난 연말 기간제 비정규직 아나운서 2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방송사마저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MBC 사측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3년10개월 계약으로 전주MBC에서 일해 온 이아무개 아나운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여성노조 최승희 전북지부장은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 전주MBC 관리자들이 이 아나운서에게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하라’는 등 상시고용의 의사를 비취었다”며 “이번 사태는 방송사마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기간제 비정규직의 해고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전주MBC 아나운서 계약해지 사태는 비정규법안 때문이라는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 법을 악용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주MBC측은 "계약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이지 비정규법안 시행에 대비한 해고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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