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이 유사한 성격의 회원조합간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조합 편재방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바꿨다.

각 회원조합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공공서버스 등 5개 분과로 편재했던 기존 방식을 건설교통, 농림해양문화, 산업자원, 사회복지환경노동, 경제행정외교 분과로 개편한 것이다. 오는 4월1일부터 정투법과 정산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편제방식은 의미가 없어졌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성상 정부 소관 부처가 직접적인 교섭과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편재방식 변경 이유다.

공공노련은 지난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이 같이 분화위원회규정을 개정한 것을 비롯, 예·결산안과 사업계획 등 오는 2월1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사전 심의했다.

사무처 운영규정도 개정해 여성사업실과 법규실을 폐지하고 조직실에 통합했다. 사무처 채용직 간부들의 급여 합리화를 위해 TFT를 구성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공공노련에 가입을 신청한 경기지방공사노조(위원장 손학교)의 가맹도 인준했고, 주택관리공단노조가 제안한 사회공헌활동 강화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안건인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회계감사 보고,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앙위원 인준 및 중앙위 구성, 한국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2007년 사업계획과 관련 공공노련은 “사회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저지, 조직확대 및 연맹 역량 강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대정부 교섭력 강화에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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