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중재재정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한 것에 대해 7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심 회의가 열려 재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가 재심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나, 공사측이 행정명령인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 10월 경북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해, 경북지노위가 총액대비 5.5% 인상 정도의 직권중재 중재재정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공사는 이 중재재정안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어긋나고,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노조는 15.4%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올 인상분 5.5%에서 작년에 제외하지 못한 체력단련비 3.4%를 제외한 2.1% 인상안을 제시했었다.

대구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홍흥영)는 공사측이 재심신청을 해, 5.5%의 인상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한 재심결과 공사측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것을 우려하며 재심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노위가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재심결과에 따라 소급분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중노위의 재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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