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선거 의혹을 받았던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또한 신 시장 선거대책위원장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 이필운 전 안양부시장 등 시공무원 7명에 대해 벌금 8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공무원노조의 내부고발로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 쪽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 위해선, 대법원 최종심까지 거쳐야 한다.
 
신중대 시장의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지난해 10월 신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대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와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 비서실을 통해 수시로 문건이 오간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정보통신과장이 지난해 11월 경기지방경찰성에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한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안양시 정보통신 과장을 고발할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 쪽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이 정치보복 행위를 한 것이며,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손영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
“신중대 시장, 이제 사죄하고 사퇴하라”
“공무원노조 없었으면 내부고발 결단 어려웠다”
- 이번 1심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앞으로 공무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하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표본이 됐다고 본다. 형량과 관련해선,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은 신중대 시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쉽다. 신 시장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시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 공무원노조 결성이후 첫 내부고발 사례인데?

사실 공무원노조라는 조직이 없었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인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시 쪽에선, 내부고발 자료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내부고발이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게 있나?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모았고, 그것을 통해 고발했다. 시 쪽에서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해 수사의뢰를 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수사의뢰를 한 사람을 고발할 생각이다. 이미 실무적인 준비는 끝났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안양시민에 대한 선전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제 공직사회 줄세우기와 불법적인 행위가 허용되선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그것에 저항하고, 올바른 공직사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나갈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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