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시장 쪽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선 무효가 확정되기 위해선, 대법원 최종심까지 거쳐야 한다.
신중대 시장의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지난해 10월 신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대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와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 비서실을 통해 수시로 문건이 오간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정보통신과장이 지난해 11월 경기지방경찰성에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한 수사의뢰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안양시 정보통신 과장을 고발할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 쪽에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이 정치보복 행위를 한 것이며,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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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