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서귀포의료원 노사가 3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협을 맺었다. 게다가 이들 비정규직들의 급여를 140~150% 가량 올려 정규직과 임금차를 10% 안으로 좁히기로 했다.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20시간의 마라톤 교섭을 진행해 비정규직 처우와 의료환경 개선, 노동조건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의료원분회는 오는 18일과 19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여 이를 추인받을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을 정규직 초임 수준으로 인상시키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의 임금을 140~150% 인상하고 구내 식당 비정규직들의 체불임금 역시 전액 지급키로 했다.

특히 노사합의 없이 직접고용 노동자를 용역이나 도급,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부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 때도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병동에 새 휠체어를 구입해 배치하고 병실마다 가습기를 설치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동식 칸막이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다.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 그것인데 위원회에는 같은 수의 노사대표들이 참여하고 환자와 서귀포 시민의 참여도 보장키로 했다. 의료장비 현대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구매 관리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6등급인 간호 인력을 2007년에 5등급까지, 2008년에 4등급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이밖에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도 합의했다.

분회 강석수 사무국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7월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격차를 정규직의 10% 이상 둘 수 없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규직 직원의 경우는 특수위험 수당, 피복 수당 등의 인상을 6개월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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