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종합반 사설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학원 운영자와 종속적인 관계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하다 해고당한 김아무개(68) 씨 등 네 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일정한 출근 시간과 자율학습 감독 등 부수업무 수행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 운영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학원의 수입 증감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김씨 등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정식으로 계약했고 수능이 끝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수능시험 문제 풀이와 진학상담 등을 해온 만큼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학원측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학원 측의 요구로 1994년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월 중순부터 수능시험이 있는 11월 중순까지 10개월간의 강의용역계약서를 매년 체결하며 일해 왔다. 이 때부터 김씨 등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왔고 건강보험도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합반 강사들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해온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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